병원에서 환불을 안해줍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다산 아쥬르의원 ] 병원에서 환불을 안해줍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원혜영
  • 조회수 : 31회
  • 작성일 : 25-05-22 14:20:18

본문

아쥬르 의원에서 팔,다리 지방흡입수술을 예약해서
25.04.17 - 278만원을 결제했고, 5월3일 허벅지지방흡입을 하였습니다 근데 결과나 병원의 대처가 미흡하고 불만이 있어서 5월31일 팔수술예약을 해놓은 상태여서 팔수술은 하지않겠다고 환불요청을 하였습니다 근데 규정상 모델가로해드렸고 지인할인까지 들어가있어서 환불이 안된다고만 하더라구요.
허벅지 모델가199만원+ 팔모델가149만원=348만원에서 지인할인20프로=278만원 결제를 하였고
지인할인이 들어가서 허벅지(159만원),팔(119만원) 이렇게 따로따로인 수술비용을 한번에 결제했다고 그러면 원가에서 빼고드릴수밖에 없다는 식입니다 원가가 얼마냐니까 허벅지 원가가500이라면서 재하더라도 돌려드릴금액이 없어서 환불불가라다네요. 어이없고 황당합니다 할인금액이 아니였으면 그병원에서 수술하지도 않았을꺼고 이미 현재일로부터 2주전에 팔은 하지않겠다 환불해달라고 요청한 상황인데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총 금액의 10%정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였을 경우 동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18 식음료 이지희 2011-11-09
216 생활용품 이지은 2011-11-09
213 기타 조선영 2011-11-09
212 통신 호두땅콩 2011-11-09
211 기타 조선영 2011-11-09
210 기타 김승현 2011-11-09
209 유통 박효진 2011-11-09
208 식음료 옹키 2011-11-09
206 기타 김현희 2011-11-09
205 통신 박세미 2011-11-09
202 통신 이현일 2011-11-09
198 식음료 곽정하 2011-11-09
197 기타 김민성 2011-11-09
196 기타 미란 2011-11-09
193 생활용품 전대근 2011-11-09
190 digitall 권향주 2011-11-09
185 식음료 허원석 2011-11-09
177 기타 임수현 2011-11-09
176 기타 장현숙 2011-11-09
175 기타 김은영 2011-11-09
174 기타 박병준 2011-11-09
173 기타 김상아 2011-11-09
170 기타 이일석 2011-11-09
163 기타 정윤숙 2011-11-09
162 통신 유효희 2011-11-09
157 기타 강윤정 2011-11-09
156 기타 이지훈 2011-11-09
154 통신 이선미 2011-11-09
149 통신 백종규 2011-11-09
140 기타 홍병의 2011-11-0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