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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런던스카이몰 ] 소비자기망,취소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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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재훈
  • 조회수 : 72회
  • 작성일 : 25-05-01 13: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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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어이가없어서 고발까지 이르게되었습니다. 2~3주전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런던시카이몰*에서 300만원 가까이 되는 물건을 구매하게되었습니다 저는 부모님이나 가까운 어른분들 생신일때면 가방이나,옷 등등 브랜드있는 고가의 상품들로 선물을 하곤합니다 여느때와 다름없이 2~3주전부턴 준비를 해두어야 시간에맞게 선물을 할수있기 때문에 여기 저기 알아보다가 괜찮은 가격대의 쇼핑몰을 찾게외어서 기쁜마음으로 구입후 계속 피드백을 요청하였습니다 도중에 문제가 생겨서 늦기라도한다면 선물을 할수가없으니 계속 체크를 하였습니다 문의를 드릴때마다 호언장담을 하시며 2주면 도착을한다 언제면된다를 반복하시더니 도착약속날 전날까지도 장담을 하시길래 준비에 문제가 생기지않겠구나 하고 생각을 하고있을때 약속당일 가방상태가 좋지않아서 취소를 해야한다느니,다른곳에서 구매하라느니 하는 책임감 없는 행동과 언행을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카드값도 나간상태라 다른 물건을 구매를 할수조차 없는 상황에너무 어이가없고 장난치듯이 하는듯한 언행과 기망하는 행실을 참을수가 없어서 이렇게 고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환불금은 받을수 있는건지 걱정까지 되네요 이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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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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