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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아지오 전기 자전거 ] 유상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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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임영철
  • 조회수 : 64회
  • 작성일 : 25-04-08 12:3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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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자전거를 렌트라고 한 달도 안 돼요 두 번이나 고장이났습니다 그거를 저의 잘못인 거 마냥 유상 수리를 하라고 합니다 첫 번째 문제는 거치대 핸드폰 거치대 충전이 안 됩니다 두 번째 라이트를 켜면 됩니다 크락션이 같이 올립니다 올립니다 세 번째 세 번째 상태에서 아무리 네발을 돌려도 핸들 레버를 돌려도 자전거 출발하지 않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정지 상태에서 자전거를 세우는 시점에 제가 실수였는지 모르지만 레버가 돌아가면서 자전거 출발해서 뒷좌석 가슴뼈가 정확히 부딪혔습니다 회사는 무조건 실수가 없다고 합니다 거의 다단계 물건 팔듯이 처음에는 좋은 말로 자기의 자전거가 최고라고 하면서 렌탈을 하고 나니 언제 그랬냐는 듯이 기존 얘기들은 아예 없어집니다 이런 철면 피들은 처음 봤습니다 동영상은 cctv 달린 가께 업체에다 요청을 하였는데 주지를 않고 있어 올리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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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정수기등 물품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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