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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이고은천안불당점 ] 환불건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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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조임형
  • 조회수 : 81회
  • 작성일 : 25-04-08 12:2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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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결이고은천안불당점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은후 회원권 20회를2,090,000원에 결재하였습니다. 관리를 받으면서 기다리는 시간이 많았고, 그 기다리는 시간까지 포함하여 관리받는 시간이 많이 단축되게 되더라구요. 그래서 몇번의 항의를 했고 주위를 주곤 했습니다. 그러던중 건강상 이유로 저의 딸에게 양도양수를 하게되어 딸이 받게 되었는데 또 그렇게 하더랍니다. 이번엔 원장과 통화하면서 환불을 요청하여 그렇게 해주기로 했는데 남은 횟수에대한 계산하는방식이 너무 어이가 없고 터무니없는 방법으로 환불해주겠다하여 이렇게부탁드리려합니다.
나눈대화와 카톡이 있는데 먼저 카톡내용을 같이 첨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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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피부미용업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로 개시일 이후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받을 수 있다 정하고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이의 제기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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