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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샵N ] 네이버샵에서위탁판매중인 창안애업체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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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오미연
  • 조회수 : 89회
  • 작성일 : 13-07-18 18:4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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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6일 롤스크린창문을 네이버샵에서 구매했습니다. 7월18일 웹상으로 배송중으로는 떠있는데  배송조회해보니 조회가 되지않아 업체에 전화해보니 아직 배송전이라더군여. 그래서 그럼 사이즈 변경 가능하냐했더니 그건 어렵데여. 그래서 그럼 취소처리해달라니 그건 안된다고 딱잘라 말하더군요. 아니 배송된것도 아니고 배송전인 상품을 취소 하는건 소비자마음아니냐 했더니 그럼 네이버 샵에 문의하라해서 끊고 네이버샵에 전화해서 상품 취소 요청을 하니 바로 가능하니 요청해드리겠다고 했습니다. 해결된줄알고 안심하고있는데 저녁6시되서야 네이버샵에서 업체에서 반품거절했다고 반품이 안된다하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이런경우가 어디있나여? 배송전 상품이고 배송이되었다 하더라도 구매의사가 없어질수도있는거지 그런 자유도 없나여? 이런 황당한 경우는 처음입니다. 그리도 네이버 샵도 본인 회사를 걸고 상품을 판매하는건데 이런식으로 나몰라하는 경우도 어이없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쇼핑몰을 통해 구입하신 제품을 배송전 취소요청 하셨는데 불가하다니 황당하셨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7조에 의거하여 물품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7일 이내에는 청약 철회가 가능합니다. 아울러 배송이 되었을경우 배송전 취소요청한 물품의 배송으로인한 반송시 배송비부담과 관련하여 사업자 측에서 물품을 배송하기 전에 소비자가 이미 취소 요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배송이 이루어질 경우 우선은 배송전에 소비자가 취소요청을 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반품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계약해제 요구가 가능하므로 배송전 취소 요청에 관한 입증자료를 첨부하여(게시판에 다시한번 배송징 취소요청 의사를 전달해놓고 캡쳐해놓으시기 바랍니다.)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으로 요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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