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대금으로 받은 포인트 출금신청시 계좌동결되었다며 추가 입금요청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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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이마켓 ] 판매대금으로 받은 포인트 출금신청시 계좌동결되었다며 추가 입금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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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백경인
  • 조회수 : 97회
  • 작성일 : 25-04-02 16:4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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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으로 산업용 열화상 카메라를 중고로 올렸는데
몽야마켓 이라는 사이트 아냐며, 본인이 오늘까지 사용해야 할 포인트가 50만포인트가 있으니 몽야마켓에 당근마켓으로 올린 중고물품을 올리고, 제품코드를 알려주면 바로 구매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판매글 올린 후 구매자가 구매진행 하였고 이후 몽야마켓 마이페이지에서 501,000포인트가 확인되었습니다 (1,000포인트는 기본포인트)

구매자가 말하기를 50만 포인트 바로 출금신청하면서 계좌번호 입력하고, 고객상담원에게 챗팅창으로 출금신청 했으니 빠른 진행부탁드린다고 얘기하면 되다기에 (물품은 내일 전달하기로 함 ㅋ) 그렇게 했더니 제가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해서 포인트가 동결되었으니, 제가 신규판매자이기 때문에 동결을 해제하려면 추가 50만원을 (주)컴퍼니 변희산 토스뱅크로 입력해주면 100만 포인트를 출금하도록 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상해서 인터넷 사이트 여기저기서 몽야마켓 검색해도 나오지도 않고 사이버경찰청에 문의하니 사기사이트 이므로 절대 추가입금하면 안된다고 합니다.

근데 구매자가 내일 물건을 찾으로 가면 되냐고 하는데, 당근마켓으로 거래주소까지 다 공유되었는데, 만약 내일 구매자가 물건 찾으러 와서 달라고 하면 어떡해야 하나요??
구매자한테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니, 본인은 지금까지 잘 거래해왔다고 하는데......본인 포인트 어떡하냐고 하는데 내일 쳐들어올까봐 겁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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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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