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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B하나은행 ] 근저당권말소 해지시 서류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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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재호
  • 조회수 : 67회
  • 작성일 : 25-04-01 11:4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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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법무사 사무소로, 의뢰인의 대출 상환 요청에 따라 3일 전 대리인의 권한으로 하나은행 명지출장소를 방문하여 대출금을 상환하였습니다. 대출금 상환과 근저당권 말소는 동시 이행 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은행은 익일 이후에 방문하라고 안내하였습니다. 하나은행 직원은 이 방식이 원칙이라 주장하였으나, 이는 하나은행의 내부 사정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시스템 개편으로 인해 저희는 김해 사무소에서 부산을 두 번이나 방문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발생한 불편과 손해는 하나은행의 불합리한 절차로 인한 것으로, 이에 대해 소비자 고발센터에 고발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일방적이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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