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V80 차량 인도후 결함 발생에 대한 현대자동차의 대응에 대한 불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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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자동차 ] GV80 차량 인도후 결함 발생에 대한 현대자동차의 대응에 대한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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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광복
  • 조회수 : 125회
  • 작성일 : 25-02-27 12:5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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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에 신청한 차량도 페인트 품질에 문제가 있어 반품 조치하고 2025년 2월 25일 GV80 차량을 인도 받았고 당일 저녁에 차량 3열 시트의 결함을 발견하여 차량을 구입한 딜러 (울산 김민래 카마스터 대현)에게 사진과 통화를 통하여 결함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차량 구입 후 현대자동차 서비스 응대에 대한 불만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현재 차량인 인도된 상태고, 나의 자산으로 등록되어 가까운 제네시스 서비스센터에서 차량 수리 받아라 (현대자동차 내부 규정에 따라서)
      -> 하자가 있는 차량의 수리를 내가 진행하는 게 맞는지
      -> 나의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수리를 받는데 현대자동차에서 이 부분에 대한 추가
          보상은 없다고 함.(내부규정)
2. 차량의 명의가 고객으로 변경되었기에 법규상 환불 조치는 안된다고 함.
    현대자동차에서 관련 법규를 들먹이며 법대로 하라고 함
    -> 제조차량의 결함에 따라 관련 법규상 보름 이내에 환불조치가 안되는지
    -> 차 팔고 문제 있으면 서비스 받아라는 아님 법대로 하세요 라는 식의 현대자동차의
        대응에 짜증과 실망이 폭발함.
3. 고객의 동의 없이 대리점과 이미 수리하기로 결정이 났다고 함.
    -> 차주에게 아무말 없이 수리하기로 대리점과 협의 되었다고 일방적으로 통보 받아서
        굉장히 황당함.
    -> 차주의 의견은 무시한체 대리점에서 아무말도 듣지 못했는데 이렇게 정리하는게
        상도덕상 맞는 행위인지
4. 이런 서비스 정신에 누가 과연 현대차를 다시 살려고 할지 상당히 실망스럽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보유하신 자동차의 문제로 차량운행에 많은 지장이 있으시겠습니다.
자동차 제작사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자동차의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하자 발생 시 무상 수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차체 및 일반부품의 경우 품질보증기간은 2년/4만km로 어느 한쪽이 경과하면 기간이 종료된 것으로보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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