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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트원헬스연남점 ] 환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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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은솔
  • 조회수 : 89회
  • 작성일 : 13-07-02 16: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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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3개월치 헬스를 끊고 바로 그담날 취소했는데요,
환불해준다해준다하면서 두달이 다되갑니다.
전혀 연락먼저 없고, 매번 거짓말하고, 약속한 기일을 지키지않습니다.
언제쯤받을 수 있을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헬스 회원권 해지후 환불이 되지않고있어 정말 답답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서비스 개시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환불처리가 되지 않을 경우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 발송하여 조속한 환불 촉구하시기 바라며 계속해서 업체불응 시 부득이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 해결이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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