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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모아 (세븐렌터카) ] 렌트카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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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용국
  • 조회수 : 119회
  • 작성일 : 25-01-07 12:2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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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6일 카모아 라는 자동자 렌트업체에 282만원을주고 자동차 한달렌트비를  결제를 하고 금일 1월7일 오전11-12시쯤 차량을 받기로했습니다. 근데 차량을 출발시키겠다는 전화와 동시 보증금을 200만원을 더 내야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200만보증금을 낼 여유가 안돼 카모아측에서 차량을 줄수가 없다고 취소처리 한다고 하여 알겠다고 취소처리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른분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제 책임으로 인한 취소된것 이라고 282만원에서 30%를 참감한 금액을 돌려줘야하나 너무 많은 금액이 빠지는것 같다고 10%만 제외하고 취소처리해주겠다는겁니다. 그럼 애초에 282만원 결제가 아닌 보증금 포함 482만원을 결제가 되게 해놨으면 차량렌트할 생각도 안했을것이고 이런피해를 보지 않았을겁니다 근데 처음부터 기재가되있었다. 모든잘못을 저한테 뒤집어 씌우고 10%인 28만2천원을 손해보는것이 너무 억울합니다. 거기다 282만에서 28만2천원을 제외한 253만6천원을 3일있다가 보내준다고 하고 저는 돈도 다 못받고 돈도 묶이고 이런 것들은 기재가 하나도 안되있고 피해를 보는 제입장은 말로 표현 못할정도로 너무 억울한상황입니다.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일방적인 계약해지에 부당함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계약 당시 작성하신 계약서에 미납에 따르는 계약해지등에 대한 계약내용의 확인이 필요하며 보증금반환에 대해 업체에서 계속 해결을 해주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을 보내 빠른해결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한주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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