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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니콘안경하당점 ] 목포니콘안경하당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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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민용
  • 조회수 : 107회
  • 작성일 : 13-06-28 19: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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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10개월전에현금15만원정도를주고안경을구입했습니다.험하게쓰는안경도아니고외출할때만써서제품은새거입니다.안경을닦다가가운데가두조각으로갑자기부러지더군요.당연제품불량인것을가지고갔더니우리부주의로두번에걸쳐서부러진거란말만할뿐부분보상을해준다고만말하고제품에대한문제가아니란말만반복했습니다.그러고선다른데는안해주는데본인은해주는거라며오만원만주라고하셨습니다잘못사용해서깨진거라면억울하지도않습니다그러면서샤넬이나비싼제품들도에이에스를안해준다고합니다장사하기에급급한그런목포니콘하당점사장고발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10개월전 구입한 안경테의 하자로 A/S요청 하셨는데 보상이불가 하다며 소비자과실로 책임전가하고있어 매우 불쾌하셨겠습니다. 제품의 결함여부에 따라 피해보상이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무상수리가 가능하나, 안경테에 발생한 하자가제품의 결함인지, 착용중 발생한 하자인지는 객관적인 심의가 필요합니다. 1차적으로 다른 안경점이나 전문가에게 안경테의 상태를 확인시키고 제품의 결함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이 나온다면 사업자에게 보상요구가 필요합니다. 이후로도 사업자가 보상을 거절한다면 접수하여 사실조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을 근거로 다시한번 이의제기 하시기 바라며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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