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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승화학 ] 도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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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종호
  • 조회수 : 225회
  • 작성일 : 13-06-27 12:0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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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천에 있는 중소기업입니다.

저희가 원래 케이티 돔이라는 회사에서 도메인 임대를 하여  사용하다가 이번에

케이티돔이라는 회사가 부도가나면서 한글도메인센터라는 곳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회사과장 이기때문에 독단으로 결제를 할수없는데 그쪽에서 도메인 (홈페이지)를 유지하려면 일단 등록

을 시켜야한다고 카드번호를 불러 달라고해서 불러주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등록 확인서라는것이왔고 저는 따로 할생각이 없어 별다른생각없이 있었는데 이번년도 5월에 다른팀에서 엄청난 전화가왔고 그러다가 5월에 카드 금액이 1584000원이 회사카드로 결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사용을 지금것 안했고 앞으로도 사장님이 할생각이 없으셔서 취소해달라고 요청을 하였

더니 안됀다고 합니다.

이러한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제가 부주의한것도 있겠지만 11월에 이야기 나오고 5월에 결제가 된게 취소가 안된다고하니 답답합니다.

회사에서는 사장님 결제없이 진행했다고 취소 못시키면 퇴사하라고 하시고 자문좀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와의 계약해지가 이뤄지지 않아 매우 난감하시겠습니다. 방문(전화)판매등에관한법률 제 8조에 의거 전화권유 판매로 판매사원이 거짓으로 구두상 체결한 계약은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계약서를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14일이내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를 할 수 있있습니다. 청약철회는 추후에 발생할 수 도 있는 법적인 분쟁을 대비하여 반드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하셔야하며 제보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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