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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쿨룩스 ] 교복 물 빠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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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영화
  • 조회수 : 130회
  • 작성일 : 13-06-17 15:0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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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룩스 하복상의 카라 부분에서 물이 빠져 점에 의뢰를 했더니 10일이내 본사로 보내 확인 후 처리하겠다고 해놓고 2주가 지나도 연락이 없어 본사로 연락했더니 1주일더 지나 통보를 해 주겠다고 합니다. 구입후 처음 울샴푸로 조물조물 세탁했는데 3장중 2장이 물이 빠져 입을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여름 옷이라 매일 갈아 입기위해 3장을 구입) 여태 연락오길 기다리며 매일 저녁에 세탁해 새벽에 다림질하는 불편을 감수 했지만 2주가 지나 스쿨룩스 본사 소비자센터에서 하는 말이 택배사정으로 검사를 못했다며 더 기다리라는 겁니다. 점에서도 교복을 보내고 연락 한번 안해봤다는 애기고 (물론 저는 그 사이에 점으로 여러번 연락을 했으며 그 때마다 검사에 들어갔다고 했음) 본사에서도 지연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자기네들의 책임이 아니라고만 하니 소비자 입장에서는 황당하기만 하군요.  다른 책임자와 통화를 해 보겠다고 했더니 그렇게도 못해주겠다고...  제가 만약 교복1장의 여유가 없었다면 새로 구입해서 입어야 할 경우였습니다. 대체시켜 줄 수도 없다고 하니...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교복에서 물이 빠져 착용에 많은 지장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의복류에 대한 보상기준은 봉제불량, 원단불량(제직불량,세탁 후 변색, 탈색,수축등), . 부자재 불량(단추,지퍼,심지등), 치수(사이즈)부정확, 부당표시(미표시 및 부실표시)및 소재구성 부적합으로 인한 세탁사고 등에 대하여는 먼저 수리를 받고 수리가 불가능하면 교환을 받으며 교환이 불가능하면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더운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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