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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플레이어 ] 환불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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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서은영
  • 조회수 : 63회
  • 작성일 : 13-06-04 15: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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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31일 금요일 인터넷 쇼핑몰 "굿플에이어"라는 곳에서 신발을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부득이하게 30분도 되지 않아서 취소 환불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날 다시 전화를 50통을 넘게 해서 겨우 받은 상담원이 오늘은 환불해주는 직원분이 나오지 않는다고하면서 월요일날 다시 전화를 달라는 말뿐이어서 주말이기 때문에 그럴수 있다 생각했습니다.

월요일 (6월3일)전화를 다시 하였습니다.
이번에도 전화를 102통을 넘게 했는데도 통화중일뿐 전화 연결이 너무 어렵고 고객 응대 부분에서
무조건 무의미하게 죄송합니다. 내일다시 전화 드리겠습니다. 이말만 무한 반복뿐 언제 해주겠다
이런 말은 전혀 없어서 도대체, 그냥 딱 잘라서 몇일내로 환불해주겠다 말을 하시면 되지 왜자꾸
내일 다시 전화 달라고만 말씀하시냐고 여쭤보니 리스트를 다른 직원분에 넘겼으니 내일 다시 전화해달라는
똑같은 말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내일 오전중으로 전화를 저에게 다시 해달라는 약속을 받고
전화를 끊고 오늘이 되었는데 오전중에 전화는 오지않고 지금도 50번도 넘게 전화를 했지만
통화중일뿐 전혀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보다보다 이런대 정말 처음 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이렇게 도움 요청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쇼핑몰에서 신발을 주문후 바로 취소요청 하셨는데 환불을 미루고만있어 정말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 구입한 상품을 보내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을 경우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http://www.netan.go.kr, 전화 : 02-393-9112)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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