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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리자드한국지사 ] 블리자드한국지사의행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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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성복
  • 조회수 : 65회
  • 작성일 : 13-05-30 1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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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2013.5.29 오전에 갑자기 계정정지를 하던군요
그레서 이이시청을 햇떠니 답변을 이리주네요
제3자가 한것은 해킹을 당해서 그리됏것인데 그럼 해킹을 하도록 해둔 블리자드사의 보안책임이지
저의 개인 잘못은 아니짠아요
그리고 저는 집에서만 햇는데
전에두 해킹을 당한적있는데 그때도 해킹한 사람은 잡을 생각두 안하고 그냥 뺵업만 하던군요
그런데 이번에는 계정 영구정지라니 해킹 당한것두 억울 한데 계정 영구 정지라니 그냥 유저만 손해 봐라는건데 처음 계정비3만5천인가 약 4만원돈들려서 계정을 끝어서 지금까지 게임한 신간은......

접수 해 주신 문의를 토대로 다시 한번 재 조사를 진행하였으나 고객님께서 사용하시는 계정에서 불법 프로그램 및 제3자 외부 프로그램 사용(맵핵, 자동키입력 등을 포함한 게임에 영향을 주는 모든 프로그램)이 확인되었습니다.
    디아블로 III의 게임 클라이언트에 모종의 변경을 가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정 행위를 위한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은 Battle.net과 디아블로 III 정책에 어긋날 뿐 아니라 공정한 경쟁이라는 모든 블리자드 게임의 중요한 본질에 어긋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불법 프로그램 사용 및 외부 프로그램 사용으로 인해 제재된 계정은 [영구정지] 조치가 이루어지며, 안타깝지만 계정 영구정지 해제에 도움을 드리지 않습니다.
   
    또한 이러한 행동이 계정의 실제 사용자(등록자 본인)가 아닌 타인에 의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악용의 피해가 이미 게임 안에서 다른 정상적인 사용자에게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관련 부분에 대한 책임은 불법프로그램을 사용한 캐릭터 계정에게 직접 주어집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온라인게임에서의 계정정지로 인해 정말 억울하시겠습니다. 이용제한조치가 합법 또는 불법이냐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제한조치가 이용약관에 맞게 이루어졌는가라는 문제를 논하여야 할 것입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게임 계정은 소비자가 해당 사업자의 게임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약관에 동의 후 체결한 계약이므로, 계약은 이용약관 및 운영정책에 따라 이행되어야 할 것이며 만약, 해당 약관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엔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통하여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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