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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sk 통신사 ] 소액대출사기로인한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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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성이
  • 조회수 : 42회
  • 작성일 : 13-05-08 17: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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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작년 5월에 하나금융이라고하면소액대출 해준다는말에 서류를 보냇더니 50만원 보내주고, 2개의 휴대폰을 개설하게해서 2대합360원의기기값을 떠안게 돼었습니다. 3개월후에 알게돼어서 해지도 못하고 경찰서에만신고하고,이용제한해두었습니다.제경우는 명의 대여에 해당되므로 방송통신위원회에 문의하였더니 제게전적인 책임이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도잘못한부분이았지만요그러나 휴대폰 개설시 대리점에서는 본의확인 절차 무시하고, 제 사인도아니고, 저는 핸드폰 기기도 받지 못하고, 이런부분에 대해서 통신사에서는 고객에게 책임전가만 하고 이런 점은 개선 되어야 한다고 생각듭니다. 계약직으로 금무하면서 2개핸드폰 기기값과 이전에 쓴요금이 통장에서 인출 되었을때 정말 죽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계약할때 대리점에서는 서류룰 받을텐데, 이렇게하려면뭐하러 그렇게많은 서류를 작성합니까? 한달치 요금반밀려도 날리치는통신사에서 좀더 안전하게 방어책을 만들면 이런피해자도 줄것이고, 통신사도 일부 부담을 한다면 이렇게 남의집 불구경보듯이 하지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조정을바랍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휴대폰대출관련 마음고생이 심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휴대폰 대출"은 엄연한 명의대여로써 도움을 드리지 못하는점 양해바라며 이용당사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 이용자를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처리해야 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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