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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 ] 정원박람회 입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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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익준
  • 조회수 : 63회
  • 작성일 : 13-05-05 10:3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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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박람회 특별할인권을 아파트 관리소에서 구매하여
어린이날을 맞아 다섯살 아들과 박람회장을 찾았는데 소지한 입장권은
입장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이유는 노약자 입장권 이라고 합니다. 입장권 구입시 설명듣지 못했고 입장권에 표시된 문구에도 노약자 전용 입장권이란 설명은 없습니다. 박람회 개장이전에 구매했기 때문에 할인이 되는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였습니다. 다시 입장권 매표소에서 돈을 더 지불하고 상위 입장권을 구매하려 30분 넘게 줄을 서고 교환을 요구했지만 해당 입장권은 교환이 안된다고 합니다.  특별할인권이라는 단어는 노약자 이용권 이라는 말이랍니다. 일반인은 일반권이고...그런데 어떤사람이 특별할인권이라고 단순 표기된 설명만으로 해당되는 특정범위를 정확히 알수 있습니까? 어린이날 아들과 놀아주지도 못하고 2시간여 고생만하고 화가 납니다.
그리고 판매자에게 따지라니 말이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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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입장권으로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자녀분과 박람회를 관람코자 하셨는데 특별할인권은 노약자만 사용가능한 입장권이라고하여 구경은 하지도 못하고 고생만 하셨다니 매우 속상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구입처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시정요구와 보상요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편안한 주말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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