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에 놓고 내린 제 안경이 제주항공 직원의 실수에 의해 행불이 되었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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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항공 ] 기내에 놓고 내린 제 안경이 제주항공 직원의 실수에 의해 행불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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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우식
  • 조회수 : 141회
  • 작성일 : 13-04-13 00:3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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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말  제주항공을 이용해 괌으로 여행을 다녀 왔습니다.
그런데 괌으로 들어가는 비행기 기내에 저의 안경을 놓고 내려서
귀국후 괌의 제주항공측에 저의 안경유무를 확인한 결과 제주항공직원이 제자리에서
안경을 찾아서 잘 보관하고 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안경을 수일내에 한국으로 보내주겠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 약속을 받고 80일이 지난 이시점에 연락도 없고 물건도 오지 않아 제주항공측에
확인해 본결과 괌의 제주항공측 직원의 실수로 제안경이 분실이 되었습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저의 안경은 싯가 30만원 상당의 안경이며 시력교정용으로 사용 중이였습니다.
그런 안경을 잃어버리고 긴 시간을 허무하게 보냈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아픕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적어도 , 제안경을 못찾더라도 제안경의 값어치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을 받고 싶은데
가능한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항공기에 안경을 두고 내리신 뒤 직원의 실수로 분실하시어 정말 당혹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해당항공사에 서면(내용증명)발송하시어 피해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리라 사료되며 손해배상관련하여서는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신 경우로 판단되는 바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환절기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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