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노트북 거래 후 하자발생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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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개 ] 중고 노트북 거래 후 하자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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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루시
  • 조회수 : 67회
  • 작성일 : 13-04-12 1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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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담당자님

직거래를 통해서 중고노트북을 개인한테서 구매를 했습니다.
직거래시 노트북은 배터리 상태에서 부팅이나 키보드 이상이 없는 것을 확인했는데요
그런데 집에 도착하여 AC어뎁터(전원)를 연결하니 전혀 부팅도 안되고 쓸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현장에서는 AC어뎁터를 연결해서 확인까지는 하지 않았음)

판매자분께 연락하여 환불을 요청했더니~

"직거래시 부팅되고 이상없는 것을 확인했는데 무슨 환불이냐" 라고 합니다.
또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렸던 게시물글도 삭제해버리고 자꾸 회피하려는 인상마져 주고 있습니다. ㅡㅡ;

집으로 이동 과정이나 집에서 어떤 충격을 준적이 없고, 노트북 외관상에도 어떤 스크레치나 충격의 흔적은 없는 상태입니다.
무상AS기간도 지났고 유상수리를 하자니 구입한 비용보다 더 나올 수 있어 상당히 난감한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 소비자분쟁규정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직거래로 구입하신 노트북의 하자에도 불구하고 환불을 거부하고 있어 매우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유감스럽게도 개인과의 직거래에 대한 소비자분쟁해결 기준 규정은 없습니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대검찰청인터넷범죄수사센터,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등으로 정확하게 문의한 후 신고하시면 됩니다. 또한 따라서 개별적으로 협의 진행 해야하며 협의에 의한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실질적으로 피해입은 부분이 입증가능하다면 소액재판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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