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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성복싱클럽 ] 복싱클럽 환불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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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장지애
  • 조회수 : 153회
  • 작성일 : 13-04-12 10:53:23

본문

4월 2일 등록했고<br>
4월 4일 하루 가서 1시간 운동했는데<br>
나와 맞지 않는 것 같아서<br>
4월 11일 환불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br>
<br>
3개월 할부로 해달라고 했었는데 그것도 일시 불로 되있어서<br>
그럼 다시 삼개월로 해달라고 했는데도 거절당했습니다. 왜 그때 확인하지 않았냐며!!!  당연히 제대로 했을 줄 알고 사인만 하지 않습니까 보통?<br>
<br>
주소: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2626 4층 태성복싱클럽 <br>
대표자명: 정**<br>
전화번호: 043 293 5542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등록하신 해당복싱클럽에서의 환불이 거부를 당하시어 난감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서비스 개시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환불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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