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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젼소프트 ] 내가 뭔가에 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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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준성
  • 조회수 : 83회
  • 작성일 : 13-03-22 1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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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비젼소프트"라는 회사에서 영업사원이 방문하여 쓰고있는 네비게이션을 교체해 준다고하여 당시 설명을 듣다가 나도 모르게 신중하지 못하고 뭔가에 씌인것처럼 '아! 이건 괜찮겠다' 는 생각이 들어 차량에 장착하였습니다.
차량에 장착을 모두 하고나서 카드론을 받아 입금이 되지않으면 영업사원들이 가지 않고 기다린다고 하고 또 우선은 회사계좌로 송금을 하고 차후에 모두 환급을 해준다는 말을 믿고 송금을 하였습니다.
몇일이 지나고 곰곰이 생각을 해 보니 이건 아니다 싶어 취소요청을 하니 취소가 안된다고 하네요. 몇번을 애기하고 사정하고 화도 내보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럼 네비게이션을 내가 사는 것으로 하고 총금액 350만원중에 네비게이션가격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돌려달라고 하여도 회사사정이 어려워 기다리라고만 하네요.
완전 사기에 당한건가요? 정말 비싼 네비를 사게 되었다고 생각하고 잊어야 하는지... 참 한숨만 나오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방문판매로 구입하신 네비게이션 관련하여 상심이 크시리라 생각합니다. 방문판매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라면 방문판매법 제18조에 의거 14일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청약철회는 추후에 발생할 수 도 있는 법적인 분쟁을 대비하여 반드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하셔야하며 또한 해당업체가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실 경우 판매업자 관할 시,군,구청의 방문판매업 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위법사실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추운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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