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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카 ] 스마트키 주행중 시동정지 현상 as 및 보상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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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상범
  • 조회수 : 180회
  • 작성일 : 13-03-11 17:26:28

본문

약 3년 전쯤 이지카(EASYCAR)라는 회사에서

원격시동장치 및 경보기 장착했습니다.(약 40만원가량 부담)

장착 후 특정지역에서 시동이 잘 걸리지 않는 현상이 가끔 있었지만,

몇일전 주행중 시동이 꺼졌습니다. 저속주행이라 망정이지 고속주행이었으면

생각만해도 아찔합니다. 다음날 바로 근처 서비스센터에 가서 점검 후(8만원부담) 다시 운행중

몇일 후 또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 불안해서 바로 장착해제후(3만원부담) 본사에 전화했습니다.

본사측 말로는 A/S기간인 1년이 지났고, 바로 본사로 오지않은 제 책임만 묻고

제품을 다시 본사로 보내준다면 고쳐준다고 합니다.

솔직히 소비자 입장에서 큰 위험이 따르는 제품을 고치는것 만으로 신뢰 못하겠다고 하니,

소비자보호원에 신고를 하던지 하면서 대답 회피만 합니다.

저도 처음에 환불을 원했으나, 규정상 안된다고 해서 새제품으로 교환을 해달라고 하니

그것도 규정에 걸린다고만 하네요.

저는 시한폭탄 같은 저 제품으로는 고친다 하여도 다시 달 수는 없습니다.

또, 제가 A/S 비용으로 쓴 돈과 탈착비용으로 쓴돈을 포함에 본사로 다시 제품을 보내도
 
다시 장착비용이 나오는데 그것도 모두 제 부담이라고만 하고

너무 무책임하게 굴고 있습니다.

아무리 큰 회사가 힘없는 소비자 한명 상대로라도 너무 깔보고 무시하는걸 마니 느꼈고요.

보상을 못받더라도 그 회사에 이런제품이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알게라도 하고싶은 심정입니다.

고객의 생명과 직결되는 제품으로 안정성 검사나 제대로 했는지 의문이고요.

저 같은 사례가 또 있나 궁금합니다.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차량에 설치하신 해당원격시동장치의 문제로 주행중 시동이 꺼져 정말 놀라시고 당황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공산품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 안에 제품 하자발생시 무상수리하며 보증기간이 지난 경우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언급하신 것처럼 업계에서는 최소한의 보상기준을 최대한의 서비스로 해석하고 적용할 것이 아니라 보상기준을 뛰어넘어 업계 자정의 노력으로 품질보증기간을 연장하고,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해야 할 것이나 현재로써는 강제권이 없는 유관기관으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시 사업체 측의 유상수리에 대해 별다른 제재를 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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