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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리바게트 ] 케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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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황미
  • 조회수 : 6,807회
  • 작성일 : 13-02-04 10: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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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일 전날 파리바게트에서 밤 10시경에 고구마케익을 샀습니다
지난 금요일 2월 1일 이었고 날이 매우 추워서 베란다에 케익을 보관했습니다
그다음날 밤 토요일 2월 2일 9시경에 생일축하를 하고 먹었는데
고구마맛이 매우 이상했습니다
생크림은 괜찮았습니다
해당 점포와 파리바게트 본사 소비자센터에서는
보관상 냉장고에 넣지 않았다고 저희의 과실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냉장고에 넣지 않았으나 케익에는 0도에서 10도 사이 냉장보관으로
기록되어었고 당시 기온으로는 베란다 온도도 거의 이정도였으며 낮에 조금
올라간다해도 몇시간 안되었다고 생각됩니다
본사에서는 급냉동된 케익이 점포에 전달되고 다시 냉장하는데
1일 그리고 2일 안에 판매되도록 한다고 합니다
소비자가 사서 하루정도 후에 먹게 된다면
총 4일정도 된 상태에서 먹게 되는 것인데
유통과정은 소비자의 몫이 아니고
구매후 24시간되 안되서 먹은 생일 축하 케익이
상했는데 베란다 보관은 겨울철인데 그 실수로
상한 케익을 먹어야 한다는 것이 좀 그런것 같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제과점에서 구입하신 케익이 24시간도 되지않아 상해있었다니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규정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함량, 용량, 중량, 개수 부족 및 표시내용 상이, 부패변질,유통기간 경과, 이물혼입의 경우 당해 품목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며, 부작용,용기파손 등으로 인한 상해사고의 경우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행정적인 절차는 해당 지역 시청(구청) 위생과 등 요식업소 담당부서에 상담을 통해 점검을 요청하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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