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백화점의 교환불가 처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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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백화점미아리점 ] 롯데백화점의 교환불가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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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한동한
  • 조회수 : 639회
  • 작성일 : 13-01-04 21:5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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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발을 사서 이상이 있어서 교환문의를 했더니 신어서 안된다고 하는데 어찌해야 하는지요.일주일도 아니고 2시간30분정도 신었는데 그게 교환이 안되면 불량품을 그냥 신어야 하는건지요.운동화가 오른쪽은 문제가 없지만 왼쪽에 문제가 있어서 교환처리 문의를 한것인데 안된다고 하면 제대로 된 물건을 처음부터 팔던가 해야지 문제가 있는 신발을 팔고나선 이제와서 신어서 교환이 안된다고 하니 정말로 화가 납니다.
신발이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도 바꿔주질 않는다고 하니 팔고나면 상관없다는 식으로 말을 하는데 욕이 나오는걸 참았습니다.그런 신발이라고 하는데 처음부터 말해주질 않았냐고 하니까 그러면 누가 사겠냐고 오히려 적반하장식으로 말을 하는데 그러고도 대규모 백화점이라 할수가 있는건지요.어찌해야 좋을지 도움 부탁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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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지 얼마되지 않은 신발의 이상으로 인한 교환이 이뤄지지 않아 난감하시겠습니다. 신발류의 품질보증기간은 가죽제품의 경우 1년이며 이외에는 6개월입니다. 신발의 경우 하자발생 시 수리-교환-환급 순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수리불가능시는 교환요구 가능합니다. 다만, 착화를 하신 신발의 경우 업체에서 초기불량을 인정치 않아 교환,환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제품의 초기하자여부에 대한 판단을 위해서는 심의가 필요하며 심의기관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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