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 배송도 안해주고 환불도 안해주는 쇼핑몰 해결부탁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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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건 배송도 안해주고 환불도 안해주는 쇼핑몰 해결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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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미숙
  • 조회수 : 457회
  • 작성일 : 12-11-19 14: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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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너무 황당하고 분한 일을 당하여 해결을 부탁드리고자 글을 올립니다.
올해 김치주문 쇼핑몰 이장과군수(사업자번호409-19-76000 대표김장훈 주소:광주 북구 임동 100 신성빌딩1층)을 통해서 울엄마김치를 주문하였으나 김치를 발송하지도 않고 환불도 안해주고 있습니다.
8/6일 김치를 주문하면서 입금을 시켰으나 김치가 오지 않아 몇번 고객상담실에(1544-2538)통화를 하였으나
배송했다는 문자만 왔습니다. 그래서 주문내역에 배송업체를 추적하여 조회를 하였으나 배송내역을 찾을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1;1게시판에 운송장번호를 요구하였으나 답변도 없고 시간만 끌기에 배송을 안했으면 환불을 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답변도 없고 하여 같을 글을 계속 올렸더니 도배글로 등록이 되었습니다.
고객센터는 월-목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만 통화가 되고 연결도 쉽지 않았습니다.
9월에는 계좌등록을 하라고 해서 게시판에 계좌번호를 올렸더니 문자로 계좌등록이 되었고 3-5일 내에 입금이 될거라는 문자만 오고 지금 이시점까지 오고 있습니다.
고객센타는 확인한다는 말만하고 연락은 없고 똑같은 답변만 오고 있습니다.
소비자센터에 신고한다고 했더니 하라고 하더군요. 너무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습니다.
아직도 소비자가 이렇게 당해야하는 우리나라 정책이 한탄스럽고 이런 쇼핑몰이 활개를 치고 있는것에 분노를 느낍니다. 저와 같은 피해자가 또 있느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받은 정신적 스트레스와 시간이 너무 아까워 꼭 해결을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주문하신 제품의 배송도 되지 않으며 환불 또한 되지 않고있어 정말 어처구니가 없으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법이나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미이행이므로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요구가능하며, 소비자가 선급한 금액에 대한 환급은 해지의사 통보일부터 3일 이내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매후 수개월간이나 의도적으로 물건을 배송하지 않고 환불 또한 해주지 않는다먄 사기행위를 의심해 봐야겠으며 이 경우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http://www.ctrc.go.kr)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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