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자가 환불을 안해줄땐 어떻게 하나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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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자가 환불을 안해줄땐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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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고진욱
  • 조회수 : 148회
  • 작성일 : 12-11-12 12:5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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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번가에서 검정색 합지벽지를 136,500원에 구입을 하였습니다
11월 6일날 주문을 하였으나 좀 늦어져서 11월10일에 벽지가 도착을 하였습니다
벽지 도배를 하려고 보니 검정색이 아닌 어두운 회색 색상이며 색상도 회색에서
어둡고 덜 어둡고 이렇게 줄무뉘식으로 왔네요... 배송전에 판매자랑 통화를 통해서
검정색 벽지를 뽑을때 색상이 잘안나오는 부분도 있으니 그건 감수해 달라고 좀 더
벽지를 길게해서 보내준다고 하였습니다
검정색이 잘안나오는 부분은 잘나온부분을 덧대서 사용하면 되겠거니하고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뭔 벽지가 검정색은 찾아볼수가없고 도저히 벽지로 붙일수 없을만큼 줄무늬도
있고...
벽지에다 가루풀,붓까지해서 146,000원을 결제를 해서 좋은맘으로 도배를 하려 했는데
벽지같지않은 벽지때문에 도배도 못하고 하루를 완전히 망치고 말았네요...
판매자와 다시 통화를 하였으나 검정색 벽지는 원래 검정색이 안나온다며 환불을 거부
하고 있네요~
합지벽지에 검정색이 안되면 안내글이라도 써놔야되는데 그런글도 없고....억울하네요..
이벽지로는 도저히 도배를 할수없어 환불을 할려는데 도움 부탁드립니다
※사진중에 다른곳에서 주문한 벽지랑 비교한것이 있습니다
오른쪽이 다른곳에서 주문한 벽지고 왼쪽이 그 문제의 벽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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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또한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사업체 쪽에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안에 있는 규정을 말씀 드리고 환급받으시기 바라며 해결이 안 되실 경우 부득이 법적해결이 필요하여 이 경우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서)우편으로 발송하시어 철회 하실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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