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운택배 의게 손해배상청구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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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운택배 의게 손해배상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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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영구
  • 조회수 : 419회
  • 작성일 : 12-06-04 19:2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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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운택배의 택배를맡겻는데 박스 포장이손상이되어잇으며 테이프케이스와 테이프등 손상을입어 사용을하지못하고있습니다 노래를 들으니깐 노래가 늘어나 노래소리가이상하게들리고 테이프를흔들면 안에서 이상한소리가들리고 통운택배에게 손해배상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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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배송중 컴퓨터 훼손이 되어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택배 운송 중 멸실되었을 경우 운임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인도예정일의 인도 예정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 지급요구할 수 있습니다. 훼손이 되었을 경우 멸실된 제품에 대해 보상기준이 적용됩니다. 사업체에 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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