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가입 안내부실에 따른 계약 철훼요청시 해약환급금 범위에서 지급한다고 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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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가입 안내부실에 따른 계약 철훼요청시 해약환급금 범위에서 지급한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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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전명호
  • 조회수 : 1,080회
  • 작성일 : 12-04-18 17: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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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4월 13일 kdb생명의 무배당 주가연계저축보험 적립형에 가입을 권유받아 가입을 하게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음성녹취에 대하여 녹취를 한것으로 알고 가입을 하였으나 현재 확인결과 그런내용이 없이 직접 만나 당사자간 계약을 했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당시 녹취내용을 알려달라고 하였으나 확인을 시켜주지 않고 있습니다.
녹취를 하지않았다고 한다면 가입시 자필 서명등도 없는 상태이며 저는 전라남도 광주광역시에서 서울에 올라간 적도 없는데 말입니다. 보험모집인이 누구인지도 모릅니다.  현재 퇴사하여 연락이 되지 않는상황이며 지점(02-831-0818)으로 전화를 해도 계속 통화중 및 신호만 가고있어 답답함이 이루 말할수 없는 상태 입니다.
보험가입시 안내내용은
- 5년납입으로 하며 최초 1년단위로 주가연동 및 저축으로 연계하여 손해를 보는 상품이 아니라고 강조함
- 중도해지에 대해 말을 하였으나 언제든지 고객님이 원하며 해지가 가능하며 보험에 대한 해약환급금이 없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그리고 필요시 저리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여 그러면 대출이자를 납부하느니 해지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 본사에 전화(1588 -4040)으로 전화하면 접수하였다고 하고 지점에서 확인을 하라고 하니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가입을 권유할때는 간도 쓸게도 줄것처럼 하며 가입이후에는 나몰라라 하는 정말 우리사회에서 아직도 이런 기업정신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있는지 외국계 보험은 다르다고 생각을 했는데 참 한심스럽습니다.
어떻게 방법이 없어 이렇게 하소연 하게 되었습니다.
부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가입하신 해당보험의 안내부족인한 해지와 관련하여 해당보험 가입당시 청약관련서류의 검토가 필요하리라 사료되며 해당보험사와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관련 기관인 금융감독원(02-3771-5114, WWW.FSS.OR.KR )에 문의하여 진행할 것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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