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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머스 ] 코머스카드사기 추가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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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홍혜란
  • 조회수 : 263회
  • 작성일 : 14-03-04 18:2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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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저녁 되세요.

 라고하셨는데 혹시 계약서라는건 없고 등록확인서라는것을 대표자인 저는 확인못하고 남편에게 줬는데 저게 법적인 효력이 있는지요.. 그리고 저등록확인서에 아랫쪽에보면 사업자번호와 대표자이름이 현재 저희가 결재한 업체가 아닙니다. 저희는 코머스 이유찬대표로 되어있는곳에 카드결재가 됐습니다. 저기는 사업자번호도 다르고 대표자도 전민수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래도 저등록확인서가 효력이 있다면
질문1) 30,000*60 5년이라고 되어있는데 1,980,000원 결재로 인정이 되는지요?
만약 저등록확인서가 법적인효력이 없다면
질문2) 그러면 어떤것으로 계약조건에 대한 내용이 입증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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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추가내용 확인하였습니다. 앞서 올려주신 제보가 이미 접수되어있으므로 혼돈을 피하기 위해 중복 접수건에 대해 -처리-로 돌려두니 이 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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