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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븐일레븐 ] 유통기간 지난상품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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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신승봉
  • 조회수 : 64회
  • 작성일 : 14-01-11 17: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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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2월 13 커피를 구매했는데 유통기간이 지났습니다.(초읍동세븐일레븐)
그것도 2달리 지났더군요 그래서 가저 갔더니 사과도 없구 돈을 돌려 주던구요 너무 기분상하고요 돈를 받지안고 사장한데 연락해달라고 하고 왔는데 2주가 지나도 아무런 연락이 없어서 2번 다시 찾아가 아르바이트생에게 연락처를 주고 연락을 달라고 해도 아직까지 연락이 없네요
당시 진열장에 진열되어 있는 커피는 1달이 지났더군요 그럼 고의로 기간지난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네요 한개는 2달 또한개는 한달 너무 심하군요 너무 심한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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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커피제품이 유통기한이 지나 무척 불쾌하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식료품의 경우 부패 변질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 개봉된 경우라면 제조, 유통상의 사업자측 과실이 있다고 해석되며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파는 것은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으로 해당 행정관청(시,군,구 또는 국번 없이 1399번)에 시정조치등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주말저녁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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