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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지텍 코리아 ] 환불을 못받고 잇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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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흥식
  • 조회수 : 103회
  • 작성일 : 13-11-05 11: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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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지텍사의 G9이란 마우스를 쓰다가 고장으로 인해 1번 A/S를 받앗는데 동일 제품이 업어서 G9X
라는 제품을 받아 쓰다 불량으로 인해 a/s를 신청 하니 동일 제품이 업다드라고요 그래서 어떻하냐고 문의를 햇죠 그 하의 제품으로 받으라드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건 싫다 햇더니 그럼 환불 해드리겟다고 해서 올 7월 경에 제품을 서비스 센터로 택배를 보냇어요  제품 확인 햇는데 이상 잇는거 맞구 환불 진행 해주겟다고 하고 기간을 3~6주 기다리라고 하더니 계속 환불을 않해 줘서
오늘 전화를 햇더니 올해 안에 해준다고 마냥 기다리라는데 정말 이회사 소비자를 우롱하는걸로 박엔 안보여요  조치를 취해 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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