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해지에 따른 계약금 반환 요구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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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기힐링센타 ] 계약 해지에 따른 계약금 반환 요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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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승만
  • 조회수 : 82회
  • 작성일 : 13-09-16 12:5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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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8월 30일 자로 하이브리드웹/모바일/쇼핑물/NFC/제작/개발/계약서에 이하 (주)스마트폰코리아와
  수기(手氣)힐링센타와 계약하여 모바일 홈페이지와 키워드 검색광고를 의뢰하였으나. 제작이 마음에 들지 않았고 타업체보다 훨씬 가격이 높았다. 실지로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않고 믿음이 가지 않는 다
처음 계약내용은 총납입금은 2178000원을 36개월 로 월55000원씩 불입하는 조건이었으나 제가 삼성카드가 없어 현금 500000원을 입금하고 일을 진행시겼다. 하지만 모바일 헵이 마음에 들지않아 수정은 해준다고
한다. 차후 다른것도 요구대로 해 준다고 한다. 문제는 포털사이트에 올랐던 키워드 광고를 일방적으로 (불로그) 차단하므로 일방적인 영업방법이 마음에들지않고 호스팅 비용은 선불이라 주장한다.
그러므로 이업체와는 거래하고 싶지않고 계약금을 돌려받고 싶다. 계약서는 팩스로 보냅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처리되도록 중재하여 주십시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 홈페이지 제작을 의뢰하시고 관리부실로 해지요청 하셨는데 거부하고있어 정말 답답하시고 화가 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선금을 지급을 하고 계약서를 받았다면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며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은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하나,해당업체의 귀책사유로인한 계약의 해지일 때에는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의 내용을 근거로 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빠른 환급조치 이행을 촉구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한주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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