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화물(캐리어)파손 미보상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진에어 ] 수화물(캐리어)파손 미보상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정민
  • 조회수 : 1,384회
  • 작성일 : 26-01-28 10:35:40

본문

자녀가 일본여행을 가서 공항에 도착(토요일저녁)해 확인하니 캐리어 케이스가 깨져있었음.
첫여행이라 경험이 없고 어려서 바로신고하는 것을 놓치고 익일 부모가 진에어에 신고(월요일오전)하였으나 보상 거절당 함.
보상거절사유 : 사용한지 5년이상이면 보상못함.
신고한이유 : 보유한지는 5년이나 사용횟수 10회미만인 캐리어를 박살내놓고 구입한지 5년지났다고 보상해주지 못한다 함.
캐리어를 구입한 곳에서 이런말을 들으면 이해되는 부분이나 항공사 관리부싫로 박살난 캐리어를 보상해주지않는것이 이해되지않음.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항공사 이용 중 수화물의 파손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무척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국제항공운송조약에 따르면 화물분실의 경우 Kg당 1SDR(국제통화기금의 특별인출권, Special Drawing Right, 1.45미달러)의 배상이 가능하고, 한도는 1,000SDR입니다. 훼손의 경우는 수리비용등을 감안하여 결정해야 하며 따라서 고가품의 경우는 휴대하거나 운송비를 추가로 지급하여 수하물의 손해를 보전하는 방법을 취하여야 합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071 기타 임효순 2011-11-17
1070 기타 이찬용 2011-11-17
1069 기타 김연화 2011-11-17
1068 통신 최희정 2011-11-16
1067 통신 송현태 2011-11-16
1066 통신 최광규 2011-11-16
1065 digital 박재우 2011-11-16
1064 기타 박세희 2011-11-16
1062 생활용품 박하연 2011-11-16
1061 통신 정미희 2011-11-16
1053 생활용품 김진우 2011-11-16
1051 통신 화남 2011-11-16
1045 기타 이인경 2011-11-16
1039 기타 최두환 2011-11-16
1038 기타 송하영 2011-11-16
1037 생활용품 최동현 2011-11-16
1033 생활용품 최익수 2011-11-16
1032 자동차 심상권 2011-11-16
1031 통신 서진호 2011-11-16
1027 생활용품 박춘희 2011-11-16
1025 통신 김완경 2011-11-16
1024 기타 지지 2011-11-16
1023 기타 이지향 2011-11-16
1022 기타 김성진 2011-11-16
1021 digital 이창우 2011-11-16
1018 통신 최선영 2011-11-16
1016 생활가전 정상돈 2011-11-16
1014 digital 이충희 2011-11-16
1013 기타 김선규 2011-11-16
1011 기타 조민지 2011-11-1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