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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케이더블유 ] 온열찜질기 환불을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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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설유진
  • 조회수 : 127회
  • 작성일 : 25-09-01 13: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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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업체에세 25년 6월 23일에 온열찜질기를 구매하였습니다. 8월 21일 본 제품을 사용하려 했으나 제품이 데워지지가 않았습니다. 다음 날인 8월 22일에 다시 한 번 데우려고 연결하였으나 연결을 알리는 불조차 들어오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해당업체에 반품을 요구하였으나  구입 후 14일이 지나 교환만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더불어 제품을 폐기하는 절차와 증거 사진을 보내면 새 제품을 보내준다고 하였습니다. 해당업체로부터 불편을 들여 죄송하다는 인사는 커녕 제품 폐기에 대한 정보만 일방적으로 받았습니다. 이에 반품 가능한 기일이 14일로 정하게 된 근거와 제품을 업체측에 보내겠으니 받을 주소를 알려달라고 요청하였으며 교환이 아닌 반품을 원한다는 내용의 메일을 두 차례 보냈으나 아직 답이 없어서 소비자 고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고장 난 제품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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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자제품의 특성상 훼손여부에 대한 판단은 전원코드를 꽂고 1회라도 시험작동을 하였다면 사용된 것으로 간주하며 반품을 거부할 수 도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17조 3항에 의하여 공급받은 재화 등의 내용이 사업자의 표시, 광고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또는 제품의 중대결함에 대해서는 반품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 정상적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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