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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 더마스터페인트 ] [전주 더마스터페인트] 에폭시 바닥 시공 피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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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백서아
  • 조회수 : 410회
  • 작성일 : 25-08-29 13:4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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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폭시 시공도 기포 올챙이 자국 문 안열림 등 심각한 수준으로 시공해뒀는데 공사하면서 입힌 손해, 깨진 테이블 등 또한 보상도 안 해주고 보상해달라고 연락을 하면 고객에게 떼쓴다, 그새를 못참고 협박한다는 등의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잘못 시공한 부분에 대해서 처음 대화했을때 구체적인 해결방안 조차 얘기해주지 않았으며 당장 영업을 해야하는 상황인데 9월에나 가능하다고 합니다 시공은 24일에 끝났으며 음식점인데 보양작업도 하지 않고 작업하여서 모든 물품과 가구등에 분진으로 심각한 손해를 입은 상태입니다 계속하여 손해배상하라고 말했으나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서 회피하는 상황입니다. 에폭시 하자를 제외한 시공으로 인해 이번 공사로 인한 피해액은 최소 청소비 800,000원, 에어컨 청소 150,000원,
테이블 300,000원, 쿠키 67,500원, 토스트기 63,900원으로 총 1,381,400원입니다.
에폭시 또한 재시공 보수 하면 더 피해액은 크지만 이것 제외하고 위의 금액만 배상하라고 해도 무시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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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업자가 제공한 서비스를 이용했으나 서비스의 이용 효과를 보지 못했거나, 사후 서비스가 필요한 부분이라면 사업자에게 서비스 제공요구를 할 수 있으리라 사료되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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