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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명특장 ] 수리비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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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태호
  • 조회수 : 55회
  • 작성일 : 25-08-05 20:4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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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초 현대4톤차량출고하여 경기용인 모현소재 진명특장특장(윙바디)작업하여 6/15일출고하였습니다
운행중 키off상태에서 에어컨바람작동 와이퍼작동되어
진명특장에 전화(대표) 방문 문의하였으나 자기네작업하고는상관없다 블박업체나 현대에물어봐라는답변을받고 블박업체문의한결과 블랙박스랑도상관없다는 답변을받고 운한해는데는 지장이없어 오늘(7.5)현대as입고 배선진단결과 특장작업등스위치 배선작업불량으로 판정받아 공임비22만원을지불하고 진명특장에방문하여 자초지정을설명하고 수리내역을청구하였으나 지급을못하겠다고 합니다 (직원도 방문한내역및 문의내역 인정)대표는 첨듣는소리라고발뺌함)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 주소확인하시어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해결촉구 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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