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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베드피노 ] 옷 마스킹 손상에 대한 수선 교환불가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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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현화
  • 조회수 : 140회
  • 작성일 : 25-06-27 10:2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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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베베드피노 아기의류제품을 구입한 고객입니다 최근 구매한 아기 티셔츠 제품(6만원 상당)을 세탁기에서 단 2-3회 세탁한 후, 제품 뒷면에 있던 마스킹이 전부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고객센터로 연락을 드려 수선을 요청하였으나 “수선이 불가능하다”는 답변만 전달받았습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번 대응이 매우 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1. 세탁 2-3회만에 손상되는 제품은 내구성에 명백한 문제가 있는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아기옷은 세탁빈도가 높다는 특성상 이러한 문제는 품질결함으로 간주됩니다

2. 제품라벨에 ‘저온 단독세탁, 세탁망사용’ 을 명시했으니 고객책임이라는 입장이지만 구매시 해당조건에 대해 별도로 안내받은 바 없습니다. 대부분의 소비자처럼 정상적인 온도에서 일반세탁기를 사용하는 상황에서 단 2-3회만에 제품이 훼손되었다면, 이는 단순한 사용상 부주의가 아닌 제조상의문제로 보는것이 타당합니다

3. 고객의 입장에서 실망스러웠던 부분은 응대방식입니다 “수선이 불가능하다” “교환도 어렵다”는 형식적인 답변만 반복하고, 어떠한 해결방안이나 대안도 제시하지않았다는 점에서 브랜드에 대한 신뢰가 크게 실추되었습니다.

6만원 상당의 브랜드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에 상응하는 사후 대응을 기대하는것이 당연합니다

이에 다음과같은요청을드립니다
해당제품의 교환 또는 환불처리
또는 다른형태의 합리적인 보상안제시
 
또한 이와 같은 문제가 향후 재발되지 않도록 제품품질과 고객응개체계 개선을 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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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의복류에 대한 보상기준은 봉제불량, 원단불량(제직불량,세탁 후 변색, 탈색,수축등), . 부자재 불량(단추,지퍼,심지등), 치수(사이즈)부정확, 부당표시(미표시 및 부실표시)및 소재구성 부적합으로 인한 세탁사고 등에 대하여는 먼저 수리를 받고 수리가 불가능하면 교환을 받으며 교환이 불가능하면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업체에서 제품불량을 인정치 않을 경우 부득이 심의기관의 심사가 필요하며 심의기관인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에 직접 신청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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