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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의달인 ] 이사 계약금 환불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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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문미희
  • 조회수 : 99회
  • 작성일 : 25-06-19 1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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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13일 이사로 5월31일 기존 이용했던 곳이라 이사계약을하였습니다.
6월10일과 11일 아버지 수술로인해 시간이 얼마없으니 바구니와 박스를 미리보내주기로하고 계약약금 18만원을 입금했습니다. 6원1일 바구니와 박스를 가져다주기로하여 연락을 기다렸으나  연락이 되지않고 6월1일 저녁 딸아이 핸폰으로만 병원에 있다는문자가 왔습니다.
건강문제인거 같아 기다렸고 6월2일 오후에 전화연결이되었습니다.
천식으로 병원에 있어서 6/3일 선거일 사무실 휴무라 6/4일 꼭 가져다주겠다고하여 이해하고 기다렸으나 6/4일 ~6/6일 오전까지연락이 안되었고 오후에 다시연락이되어 부모님 병원에 와있다고 하여 이사갈곳에 보관 장소가 없어 세탁기를 아버지댁에 옮겨주셔야하는부분 추가금액 요청해서 추가로 8만원을 입금했습니다. 6/7일 꼭 가져다놓겠다고 하였으나 연락이 안되었고  저녁이되도 연락이 안되더니 6/8일 올라온다고 6/9일 오전10시까지  집앞에 가져다 놓겠다고 하여 불안한마음으로 기다렸으나 6/9일 하루종일 연락이 안되더니 6/10일 오전 계약파기하겠다고하니 뻔뻔스럽게 이사만해주면 되는거 아니냐며 계약금 돌려달라고 하니 자기일못해서 손해본거 손해배상해달라며  적반하장으로 나왔습니다.
아버지 수술과 이사일정으로 준비를해야되는시점에 이사업체의  약속 불이행으로  계약취소를했습니다. 계약이 취소된 부분은 이사업체의 잘못으로 계약금 반환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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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사화물취급사업)에 따르면, 이사 당일 사업체가 일방적 계약 파기를 통보할 경우, 사업체는 계약금의 환급 및 계약금의 4배액을 배상토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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