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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정미소1호점 ] 휴대폰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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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미나
  • 조회수 : 101회
  • 작성일 : 13-08-01 00: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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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두달전에 저희 엄마께서핸드폰을 구매했습니다. 싸게 주고 잘샀다고 기뻐하시더라구여  그러니하고 신경별로 않썼는데  저번달에 엄마가 핸드폰요금이 너무 많이 나왔다고 하시더라구여 . 계약서를 확인해보니  판매자 말과는 전혀 달리  핸드폰을 엄청 그것도 어처구니 없이 비싼 가격에 엄마한테 팔았더라구여 , 핸드폰에 대해서 잘모르는 아줌마한테 이렇게  사기쳐도 되는건가여 ?  핸드폰 구입이 두달이 지났는데  이걸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여? (저희 어머니한테 월 4000원할부로 갤럭시 3을 판다해놓고  확인해보니 기기값79만9천원에 팔았던군여 거기 월정액7만9천원통신요금에 말입니다 . 지금 4십몇만원하는 핸드폰이자나요  ) 너무 어이없고  기가막혀서 이렇게 글올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업체에서 고가의 휴대폰을 어머님께 저렴하다며 속여 판매를 하였다니 기기막히셨겠습니다. 이동전화 개통후에는 특별약정이 없는 한 개인변심 및 가격이 비싸다고 해서 취소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휴대폰을 할부판매로 계약한 경우 7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하며 대리점 및 해당 통신사에 서면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셔서 이의제기 하시거나 관련본사측으로 민원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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