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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람상조 ] 상조가입해약을요청하였으나해약처리를해주지않고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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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종오
  • 조회수 : 173회
  • 작성일 : 25-05-27 12:5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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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상조가입을2구좌하였으나 2025년3월 보람상조 고객쎈타를통해 해지요청하였으나
상담원이 해지부서에 통보하여 연락이 갈거라고하여 기다렸으나 그이후 통화중인데 1차례
전화가왔었는데 통하중이라 못받은적이 있습니다
그이후 아무런연락이없어 상조해약이 처리되었는지 알았는데 2025년05월26일 오후8시  이후에 자동이체계좌에서 출금이되어 해지가안된것을알고 어제는 상담원연결이 안되서
오늘오전에 고객쎈타로 전화해서 계약해지를했는데 출금이 자동이체되었다고 계약해지를
다시확인하여 줄것을 요구하였고 보람상조 해지담당이 전화와서 어제출금금액은 돌려줄수없다고해서 나는3월에 해지요청하였고 보람상조 해지담당은 1차례전화만해서 전화안받았다고
해지안되었다고 하면서 통화주부재중이면 다시전화를해서 고객한테연락을주는게당연한것아닌가요 고객쎈타기록에도 해지요청후1차례 전화한기록도있고합니다
오늘도 상조해지를해주지않으며 해지담당은 쓸데없는말로 고객인 나보고 국민은행에가서
자동이체를 해지하라고하면서 상조해지는안되었다고 문자를 보내왔읍니다
또한 상담자체가되지않고 고객한테 똑같은소리로 반복을거듭하면서 고객전화까지차단하고있습니다
해지신청을3월달에했으니까 어제자동출금금액은 돌려달라고하니까 해줄수없다는 말만
계속하니 고객입장에서 화를낼수밖에없지않습니까
해지를못해주지 은행가서 자동이체 해지하라는 문자를 고객한테보내는게 어이가없어
고발조치하는것입니다
조속한해결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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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상조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의한 계속거래로 소비자는 언제든지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상조계약 해지에 따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소정의 환급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환급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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