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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고홈케어 ] 수전교체전5만원선불받고되돌려주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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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유경주
  • 조회수 : 37회
  • 작성일 : 25-05-27 11: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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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많이바쁘신데요
심려드려서죄송합니다
2025년5월27일수전교체전화로
오전9시약속하고
갑자기일이생겨깜빡하고서울다녀온후
늦게5만원입금드렸는데
늦었다면서
다른업체알아보라고해서
다시정중히부탁드리니
오직금요일밖에시간이안된다고합니다
금요일은금산으로일이있다고
다른날부탁드렸는데도
금요일만시간된다고하니
아들이라도부탁해서그러겠다고했지만
아들도시간이안되고
마침늦은시간이기도하고
다른곳알아보기도그런시간였어요
그런데마침다른업체가오늘아침8시부터할수있다는
인터넷문자가되서
저희에게는시간적으로마치고
마침바로
일나갈수도있고오케이하며
망고사장님께양해를드리고환불요청했는데
환불받지못하고있습니다.
귀한도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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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총 금액의 10%정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였을 경우 동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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