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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립 ] 환불에 대한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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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경선
  • 조회수 : 81회
  • 작성일 : 25-05-21 11:4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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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립에서 등산 상품(5월24일 소백산 등반 상품)  64,000원을 5월17일에 결제했습니다.
결제 시 취소/환불 안내 내용을 확인하였고, 신청 마감 2일 이전 취소 시에는 전액 환불이 된다는 내용을 확인하였고, 24일 일정이 확실치 않았지만 취소 기간이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결제하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월요일인 5월19일 저녁에 취소를 하려고 하니 50% 만 환불 처리가 되는 것으로 나오더라구요.
해서 다음날인 20일 상담 가능 시간으로 안내 나오는 10시에 카톡으로 상담 문의를 남겼는데, 상담 메뉴에 취소/환불을 누르면 취소/환불 신청방법과 환불 규정만 나오고 직접 상담사에게 문의할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습니다. 호스트에게 메세지를 남겨도 답이 없었고, 11시반이 되어서야 호스트가 신청마감일은 산행일이 아니라, 5월20일 낮 12시라고, 신청마감일은 참여하기-날짜변경을 클릭해야만 확인 가능하다는 답변을 주었습니다.
환불 규정 안내에 신청 마감일 확인 방법을 안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품 페이지 상 아무리 찾아봐도 신청 마감일 날짜를 찾을 수가 없었고, 호스트 알려준 다음에 겨우 찾을 수 있었어요. ㅠㅠ
이걸 미리 확인 했더라면 일정이 확실 치 않았던 이번 같은 경우는 결제를 안 했을텐데, 취소/환불 규정 안내가 명확하지 않아, 50%인 31,500원을 환불 받지 못해서 불만 신고 합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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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은 통신판매로 구입한 물품에 대해서 소비자에게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나 물품 반환에 필요한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비자의 변심 등에 의한 청약철회의 경우에는 당연히 반환에 필요한 택배비는 소비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법 제18조제9항). 따라서 소비자가 물품을 받기 전에 청약철회를 한 경우에도 이미 사업자가 물품 공급을 위해 배송을 하였다면 소비자는 반송비용인 택배비를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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