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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 ] 배송비 기만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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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송옥균
  • 조회수 : 99회
  • 작성일 : 25-04-23 17: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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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에서 물탱크 메인 화면에 무료 배송이라고 돼있어 주문 했는데.탁불로 배달와서 쿠팡에 항의 했더니.
상세폐이지 읽어보지 않은 고객책임이라고 하네요.상품 주문하면서 상세 폐이지 물품 정보만 맨끝에 나와 있는건 읽어 보지 않았지만.
메인 화면에 무료배송이라고 버젖이 해놓코 상세페이지 읽지 않았다고 모두 고객 책임으로 전가 하는건
소비자 기만행위 아닌가요.
탁불일거 같으면 같은 가격에 궅이 구메 안하지요. 메인화면에 버젖이 무료 배송이라 해놓고 탁불은 소비자 기만 행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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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반품비는 귀책사유자인 사업자책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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