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새김 영어 학습지 환불 불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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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위버스마인드 ] 뇌새김 영어 학습지 환불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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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곽승철
  • 조회수 : 67회
  • 작성일 : 25-04-10 14:4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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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뇌새김 영어 학습지 구매했습니다 (https://www.brain-study.co.kr/wm/)
3월 14일날 학습지와 태블릿 수령하였습니다
14일날 영어 학습시 음성인식이 잘안되어서 AS문의를 넣었고
쓰고 있던 태블릿을 AS를 위해 뇌새김쪽에 보냈습니다
AS담당자는 기계에 문제가 없다고 회신이 왔고 다시 해당 장비를 받아서 테스트 해도 동일 현상이 발행합니다

3월 14일날 뇌새김에 테스트후 전달한 동영상
https://naver.me/FLym4qGw
https://naver.me/FpxhdWTt

AS후 기기 수령후 3월 31일날 뇌새김에 전달한 동영상
https://naver.me/Fio9hSjG
https://naver.me/GsjEFbay

영어 학습을 따라서 연습하면 음성을 인식할수 없다고 나옵니다
영어 학습기능이 제대로 동작하지 않는데 뇌새김 측에서는 환불시 환불 수수룔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반납을 안받아줘서 장비와 학습지는 제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학습기가 제 음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기기에도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환불을 못해준다고 합니다

현재 결제는 한번도 안한 상태입니다.
(처음 등록된 카드로 가결제만 하였고, 한달뒤 결제 시점에서 제가 지갑을 분실하여 카드랑 신분증을 재발급 받아 기존 결제 정보로 결제가 안된 상태입니다.)

장비와 학습지를 반납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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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인터넷콘텐츠업에 대하여 1개월 이상의 계속적 이용계약인 경우로서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 해지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단, 계약체결일 또는 서비스 이용가능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만 공제하고 환급한다고있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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