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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민코리아 ] 개봉제품 재판매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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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차옥주
  • 조회수 : 139회
  • 작성일 : 25-03-18 13:2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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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G닷컴을 통해 가민코리아 이수인터네셔널지점 제품구매(가민포러너965)
배송직후 제품상자 봉인지가 훼손되어있어 판매점으로 문의하였으나 첫 출고상품이라 문제없다는 답변받음
회사내 손해금을 줄이기위한 재판매 혹은 개봉제품을 판매한것으로 의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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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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