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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해밀_Best by korea ] 제품 없이 허위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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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주석진
  • 조회수 : 531회
  • 작성일 : 25-03-06 22: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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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17일 11번가에서 구매 결제 완료 하였으나
배송이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 미루어 지고

전화도 자동으로 넘어가 통화가 이루어 지지 않음

구매시 3일에서 10일 정도 소요된다고 공지

Qa 문의을 계속하였으나 형식작인 답변만 받음

07086480916 전화번호이고 형식적인 전화번호임

이런 업체는 퇴출되어야 함

3월6일 당일에도 q@a 남겼는데 형식적인 답변만 받음
시중보다 싸게 올려서 피해자을 우롱함

피해 :
배송이 늦어져 작년에 담은 김치가 모두 못먹고 버리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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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배송관련한 허위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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