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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케이인터내셔널(아이파크) ] 더케이인터내셔널을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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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서은
  • 조회수 : 119회
  • 작성일 : 25-01-22 17: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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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가 있어 쿠팡 통해 해당 업체 복주머니 200개를 주문했습니다.
금일 배송된다하여 기다리고 있는데 배송된 갯수는 20개였습니다.
아무리 확인해봐도 분리배송된다는 문구도 없고 등록된 송장도 한개밖에 없어 확인을 위해 업체에 연락했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퉁명스러운 말투로 응대를 하기에 뭐지? 했습니다.
주문사항 확인하더니 2박스로 분리배송되었고 같은 날 출고가 되었다며 택배기사한테 확인하라더라구요.
그럼 다른 박스 하나에 나머지 수량이 다 있는건지 재차 물어보는데 들을 생각도 없고 택배기사한테 확인해보라며 냅다 소리를 지르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소비자에게 대하는 태도가 너무 엉망이고, 쿠팡측에 전화해서 확인해보니 현재 택배기사 연락처도 확인이 안된다합니다.
너무 어이없고 황당스러운 업체의 태도에 다른 소비자분들도 피해를 볼까 해당 업체를 고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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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배송받으신 상품이 주문하신 내용과 달라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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