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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린토피아 ] 신발 세탁을 맡긴 후 파손되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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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봉주
  • 조회수 : 49회
  • 작성일 : 24-12-24 14:2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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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신발을 세탁업체에 맡긴후
찾으러 갔을때는 파손되어 왔습니다
업체에 크레임을 걸었을때는
크린토피아 지사에서
01099180766 (크레임담당)
께서 전화가 오셔서
세탁비환불과 1만원 세탁권으로
대처한다는 지침을 주셨는데

신발 세탁 맡기기전과 세탁후
신발 형태가 완전히 달라서
신지도 못하는 상황에
대응하시는 보상이 너무 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세탁소에 맡긴 신발이 훼손되어 많이 속상하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세탁 후 하자 발생 시 사업자의 책임하에(사업자 비용부담) 원상회복, 불가능 시 손해배상 요청 가능하며 손해배상 시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의거하여 감가상각하여 계산이 가능합니다. 보상 요구시 제품의 구입일자와 가격에 대한 객관적 근거를 세탁업자에게 제시하여 보상을 요구해야 합니다.
세탁과실 여부는 심의절차를 통해 판단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심의 가능한 곳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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