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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탄114 ] 부동산과 원룸 주인의 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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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안도윤
  • 조회수 : 139회
  • 작성일 : 13-06-15 07:2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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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너무 억울 해서 도움을 받고자 왔습니다
5월24일 원룸을 구하던중 신축인데 완공이 덜된곳을 계약하기로했습니다
그날 계약금 30만원을 내고영수증을 받았습니다
입주는 6월 5일에 하기로 했구요
근데 그럼 제가 그동안 살곳이 없었는데 주인분이 제안을 하시기를
그럼 다른건물어 빈방이 있으니 그동안 살라는 거였습니다
방세는 낼필요없고 공과금만 내라고 말이죠
첨에는 좀 부담 스러웠지만 그러기로하고 지내게 됐어요
그러케 6월 14일이 됐어요
끝까지 연낙이 없기에 부동산에 전화를 했죠
어떠케 되신거냐고?  벌써 말한날짜보다9일이 지났다고
그랬더니 6일을 더 기다리라는거에요
그래서 제가 일도 다른곳으로옮기게 됐는데 계약을 파기해야겠으니 그럼 어째야하냐고?
부동산에서 바로 다시 알아보고 연락을 준다기에 기다렸어요
10분후에 연락이와서는 그럼 하루 만원씩 계산하고 전기세 청소비를 말하길래 청소는
하고왔다했더니 어쨌든 알았다하고 그렇게 계약금 30만원으로 끝냈어요
근데 그날 밤 11시에 문자가 오더라구요
주인분이 화가 많이 나셨다 방세10만원 추가에 수수료 145000원 청소비4만원
공과금5만원 입금해달라고
이게 말이 되는겁니까? 저는 어떠케 해야하나요ㅠ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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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유관기관에서는 사업자와 소비자간 거래로 인한 분쟁시 소비자의 직접적인 피해에 대해 합의권고를 해 드리고 있는 바, 세입자와 집 주인간의 임대 분쟁은 업무 범위 이외로 도움을 드릴 수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관할 자치구 임대차분쟁조정상담실이나 혹은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번, www.klac.or.kr)에서 무료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주말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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