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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플러스 ] 휴대폰 요금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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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세중
  • 조회수 : 112회
  • 작성일 : 13-05-29 21:03:58

본문

지난달 중순 한 여자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플러스라는 신규 통신회사인데, 자기네 회사에 가입을 하면 현재 사용하는 요금을 본인들이 내주고
3년간 지플러스에 27,700원의 요금만 내면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총 금액 996,000원이구요.

그리고 신용카드 자동결제였구요.
그리고 나서 얼마 후 고니테크놀로지라는 회사에서 하나의 서류가 옵니다.
영화할인권, 여행 및 자동차 구매할인권 등이었는데요.
이상해서 직접 전화해서 확인했는데, 사용해도 추가로 돈들지 않으니 쓰라더군요.

그리고 지난 5월 27일, 제 카드에서 166,000원이 결제되었더군요. 알고보니 총 납부금액 996,000원의
요금이 6개월 할부로 나가는 거였습니다. 게다가 할부이자까지 2만원가까이 되었구요.

더웃긴건 기존에 제가 사용하고 있던 휴대폰 요금까지 제 카드에서 결제되었더군요.
너무 기분나빠 다음날 지플러스 담당자에게 해지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한마디로 이중계약이 된거죠.
근데 말로만 해지해주겠다고 하고, 전혀 환불해줄 생각을 안하고 있더군요. 오히려 담당자는 해지한다
는 말에 어이없다는 듯이 화를 내더군요.

저같은 피해사례를 찾아봤더니, 수많은 피해자들이 있었습니다.
너무 화가나고 분통이 터집니다. 제가 볼땐 아무리 생각해도 그쪽에서 환불해줄 생각은 전혀 없는 거같아요.
무슨 방법이 없는지 꼭좀 해결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유선상으로 휴대폰요금 대납을 해준다는 명목하에 거짓계약을 한것과 관련하여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 8조에 의거 전화권유 판매로 판매사원이 거짓으로 구두상 체결한 계약은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계약서를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14일이내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는 추후에 발생할 수도 있는 법적인 분쟁을 대비하여 반드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하셔야하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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